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사례 알아보기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을 판 사람은 해당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권리를 주게 되며, 부동산을 산 사람은 이러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판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판 사람이 일정한 담보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들이 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앞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고, 부동산 목적물에 관한 증서를 받으며 부동산을 산 사람은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금전 이외에 다른 것을 줄 것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닌 교환이 될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대금에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에게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한 B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의 아파트는 매매가가 11억 원, 계약금은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B씨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며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겠다는 특약을 걸었습니다. B씨는 계약 당일 A씨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하며 나머지 1억 원은 다음 날 송금을 하여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천만 원을 받은 A씨는 송금을 받기로 한 계좌를 닫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에게서 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변제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미리 넣은 1000만 원이 아닌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계약해지 시 내야 할 위약금은 실제로 A씨가 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이 이 아닌 약정하기로 되어있던 약정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유는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A씨가 실제로 받은 계약금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일정한 금액으로 특약을 넣은 의미를 퇴색되게 하며, 받은 금액이 소액일 경우 일방의 마음대로 이러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는 계약금 일부를 받은 집주인이 돌연 매매를 취소하려 계좌를 닫고 받은 금액의 배만을 배상하여 소송에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며 매도인이 약정 계약금의 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많은 특약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에 따라 이익을 보는 경우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큰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탄탄하게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경배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민사 > 부동산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이전등기 안하고 거주했다면 (0) | 2017.12.29 |
---|---|
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권리금반환으로 (0) | 2017.12.21 |
부동산소송상담 건물명도소송에서 (0) | 2017.12.13 |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명도소송의 (0) | 2017.12.07 |
무상임대차계약서 문제가 될 때 (0) | 2017.1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