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권리금반환으로
흔히 상가 매매를 할 때는 권리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반환 등의 문제로 부동산 분쟁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통시장 상가의 권리금이 보호대상에 추가되는 개정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상가 권리금을 다루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상가 권리금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이에 따라 부동산분쟁변호사를 찾는 경우는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자 보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서울은 4억여 원, 수도권 등의 과밀억제권은 3억여 원, 광역시 등은 2억여 원, 그 외의 지역은 1억여 원 이하일 때 보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리금을 받을 권리는 얼마나 지속될까요?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에는 세를 들고 나서 5년 뒤에는 사라집니다. 상가를 임차해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A 씨의 경우, 임차한 상가 건물이 다른 이에게 매매되어 새로운 건물주 B 씨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 당하게 됩니다. A 씨는 권리금이라도 받아야겠다고 판단해 새로운 임차인이 될 계약자를 찾아 권리금 1억여 원으로 점포를 인수하고 싶다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건물주 B 씨는 A 씨가 찾아온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A 씨에게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해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A 씨는 건물주 B 씨가 계약을 거절해 받지 못한 권리금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A 씨의 주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건물주 B 씨의 주장은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조항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게 됩니다. 재판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소멸 했어도 임차인이 상승시킨 건물 가치를 고려해 건물주 B 씨가 A 씨에게 권리금을 일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물을 10년 이상 장기 임대했지만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내용을 기재하지 못해 권리금 반환을 인정 받지 못하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에 의해 반환 약정이 구두로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는 있었지만, 권리금 반환에 대한 법적인 증거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하게 되었다거나 계약 상의 조건대로 임차인이 이용을 하지 못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의 판결은 상황과 증거와 해석을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를 잘 찾아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어떻게 상담과 준비를 해 소송에 임하는가에 따라 소송에서 승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법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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