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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궁금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12. 20.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궁금하다면?




이행강제금이란 어떠한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 시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토지거래 허가와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다양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토지거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이행강제금 취소소송을 살펴보면 A 씨와 A 씨가 거주하는 B시 사이에서 벌어진 이행강제금 취소소송에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A 씨는 소매점 분양을 받고자 B 시의 출장소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A 씨는 토지를 소매점 분양에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허가를 내주었던 출장소에서는 현장조사를 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A 씨에게 토지거래허가의 명목에 따라 소매점 분양을 실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몇 달이 지나도록 이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출장소는 결국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A 씨는 명령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 속도가 느릴 뿐이라며 토지의 도로 조성, 포장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출장소는 이행강제금을 일부 경감해줬지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어긋나는 요소는 존재한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출장소가 B시로부터 조사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씨의 주장대로 지방자치단체 출장소는 토지거래 허가와 이용의무 실태를 조사할 권한은 있어도 직접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 주요 요지였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이행강제금은 이행해야 할 명령에 대해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토지거래는 물론이고 건축, 채무, 세금, 손해배상, 위자료, 영업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 관련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이 내려진 후, 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2회 이내로 반복해서 부과 징수가 가능합니다. 불법 건축물로 규정된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감경과 가중 사유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해당 건축물에 임차인이 있는 상황이어서 임대기간 중에는 시정이 어렵거나 위반으로 규정된 면적이 30㎡가 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나 동기를 고려했을 경우 감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가중 사유는 명확히 영리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영리목적인 것을 허가나 신고 내용 없이 신축, 증축할 경우 또는 동일인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 법이나 명령, 처분 등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본인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이 부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의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으로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의 구제를 필요로 할 때 서경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경배 변호사가 법적인 조언과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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