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일정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과징금은 특히 수수료, 사용료 등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주로 부고하고 있으며 부당한 처분이었거나 과도한 처분에 해당이 될 경우 관련법률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과징금환급 및 취소방편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과징금환급 및 취소처분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과징급환급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감정평가법인 전 대표인 ㄴ씨와 감정평가사 ㄷ씨는 서울에 위치한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위원장인 ㄹ씨에게 수억원을 지급 받은 다음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을 낮게 측정을 해주었습니다. ㄱ감정평가법인과 컨소시엄을 맺고 있던 ㄴ법인이 평가한 전체 세대의 환산 평가액이 1조 여원이었던 반면 다른 감정평가법인은 2조원대로 평가를 하여 고무줄 평가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ㄱ법인에 2억여원의 과징금과 ㄴ법인에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또한 ㄴ씨와 ㄷ씨는 해당 혐의로 인해 형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도 ㄴ씨는 징역형을 ㄷ씨도 동일한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과징금환급및위소 심의를 맡은 재판부는 국토부가 과징금처분을 함에 따라 적법한 사전적인 통지를 하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환급 및 해당 처분을 취소되어야 핝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관할 행정청이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적인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이전에 관련의견을 제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면 위법성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과징금환급과 관련되어 발생한 행정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행정적 처분으로 부당한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면 즉시 소송을 진행하여 과징금에 대한 취소를 비롯한 환급과정을 거쳐 정당한 자기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행정소송을 해결하고 싶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추고 있는 서경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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