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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허위광고 과징금 과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8. 29.

허위광고 과징금 과하다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그 이외에 관여했던 혐의로 인해 기소가 되었던 유명 자동차 기업 A사의 한국법인 전 최고경영자들이 허위광고, 과장광고로 인해 추가적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A사의 주요 디젤 종류의 모델에 대한 카탈로그에 친환경적인 성능을 허위광고, 과장과고 하여 기재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A사가 배출가스 기준의 충족과 관련해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를 했다 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최고경영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밝혔습니다. A사는 자사의 차량이 친환경적인 기능이 있다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를 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한채 차량을 수입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사는 인증시험을 받을 때에만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작했었던 배출가스의 저감장치가 해당 차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차를 홍보하는 카탈로그에는 이 차가 친환경적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증시험 때만 작동했던 저감장치가 마치 평상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허위광고 했다 검찰은 판단하였습니다. 





자신이 홍보하려는 상품을 잘팔리게 하기 위해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를 이용하거나 정보를 사용하게 되는 광고를 허위광고라 부르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고객을 이끌기 위해 광고를 했던 것뿐인데 과장이 되거나 허위의 말을 덧붙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과장, 허위광고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과장, 허위광고의 아파트를 분양계약을 하고 나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생겼다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 피해에 대한 구제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취소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파트 분양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기 때문에 지급했던 계약금이라 하더라도 다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취소 외에도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로 시행사에게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미리 이러한 사항을 알았거나 공사를 하면서 알 수 있었던 시공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선 사례처럼 광고규제를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광고나 과장광고로 인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사소한 견해 차이로 허위광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나서 조금이나마 억울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억울하다 주장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현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서경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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