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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을

by 서경배변호사 2017. 11. 21.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가 있다면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게 된 경우에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거나, 농지를 소유하는 농업회사법인이 그 요건에 맞지 않게 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이 처분 사유가 됩니다.





시,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게 되는데요. 만일 처분명령을 받고도 그 매수를 청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농지 토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게 된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농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ㄱ씨는 해당 구청으로부터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달을 기한으로 둔 농지처분명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구청장이 명랑한 기한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청은 ㄱ씨에게 1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그 다음 달까지 처분할 것을 명령하였지만 ㄱ씨가 또다시 기한을 넘기자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농지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과 이행금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소유함과 동시에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 부적격자가 된다며, 국토 효율과 균형적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근거를 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다면 통산부과횟수나 통산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두어야 원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한다는 공적 이익이 크다고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농지법 관련 규정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러나 억울하게 농지처분명령을 받았거나, 강제 이행금을 징수 받았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농지처분명령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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