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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조치를

by 서경배변호사 2017. 10. 31.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조치를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해 의무자에게 심리적, 금전적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나서 기간 안에 시정을 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징수 금액은 크게 2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선 건폐율, 용적률 초과 건축 혹은 허가 및 신고 없이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위반된 면적을 곱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반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비율을 낮춰 정할 수 있긴 하지만 낮추는 경우에도 비율은 60/100 이상인 것이 맞습니다. 만일 시정명령을 이행했을 경우에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멈추게 됩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1년에 2번에서 시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되며, 이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그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그 조치가 약한 수준이며 그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 병원이 불법건축물을 공사하다 구청에게 적발이 되었지만 이렇게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 건축물과 관련해 이미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병원 측에서 이미 이 내용을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불법건축물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이를 수긍하는 이는 얼마 없다고 합니다. 


시에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근저당 등을 설정해 놓은 금융권이 가장 먼저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이 압류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더불어 납부지연 및 복구 불이행과 관련해 가산금 없이 1년에 1번만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도 불법건축물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 입니다. 





오늘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불법적인 건축물을 공사하여 법률을 위반한다면 그 처벌을 달게 받는 것이 맞겠지만, 억울하게 이행강제금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홀로 억울함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을 나눈 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하지 마시고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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