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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법률상담 공무상 재해가

by 서경배변호사 2017. 12. 19.

행정법률상담 공무상 재해가




공무상 재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하는 도중 발생한 질병 혹은 부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공무상의 질병, 사망, 부상, 혹은 부상으로 인한 폐질 등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공무상의 질병이나 사망과 같은 건은 공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원인일 경우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서경배 행정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공무상 재해에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A씨는 양발의 발꿈치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가시지 않자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 엄지발가락의 뼈가 바깥으로 치우치고 발뒤꿈치의 뼈는 안쪽으로 치우치는 변형이 일어났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A씨는 불편한 경찰 단화를 신고 오랫동안 순찰업무를 하며 잦은 상처를 입었다며 소송을 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년간 단화와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최소 8시간 이상 도보 순찰을 하거나 강도, 폭력, 절도 사건 등으로 긴급출동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A씨의 발에 무리를 주었을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공무원들이 경찰 단화를 신고 문제가 없었다는 점만을 고려하여 경찰단화가 A씨의 발에 문제를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경찰단화가 굳이 발에 무리를 주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지속된 도보 순찰이 발에 무리를 준 것으로 보아 이것이 상병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사례는 보급품인 경찰 단화를 신고 20년간 순찰과 긴급출동을 하다가 발에 변형이 온 경찰공무원에게 공무상의 재해를 인정한 판례였습니다. A씨는 한 번 재해 신청을 했지만 이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어 승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연금공단에서 공무상 재해라고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은 행정법률상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행정법률상담변호사 서경배 변호사는 공무상 재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 등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행정법률상담변호사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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