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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근로계약해지 행정법원의 판결은?

by 서경배변호사 2017. 11. 16.

근로계약해지 행정법원의 판결은?




징계사유가 없는 근로계약해지는 정당한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해지와 관련된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ㄹ씨는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을 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관리소장 ㄷ씨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던 ㅁ씨는 관리단을 대표해서 ㄷ씨에게 ㄷ씨가 관리단을 담당하고 있는 부회장도 아닌데, 권리가 없는 ㄹ씨와 체결했던 근로계약은 당연히 불법이며, 상가의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임대했던 것을 계기로 ㄷ씨를 관리소장이라는 직위에서 해임하고 근로계약해지를 하였으며 관리단이 ㄷ씨를 말로 근로계약해지 통보하고 나서 관리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ㄷ씨가 계속적으로 출근했다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관리사무소의 일들을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증명 우편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더불어 ㅁ씨는 관리단을 대표해서 ㄷ씨에게 이미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바가 있으나 이와 관련해 ㄷ씨가 억울해 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ㄷ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근로계약해지를 취소하였지만 경영상 이유로 인해 다시 근로계약해지 절차를 개시한다는 등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ㅁ씨는 이후 ㄷ씨에게 경영상 이유로 관리소장 직위를 폐지하였으며, ㄷ씨가 채용되고 나서 ㄹ씨와 함께 개인적 용도로 돈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ㄷ씨를 해고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ㄷ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자신의 해고와 관련해 구제를 신청하였고, 이러한 신청해 ㄷ씨의 구제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관리단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행정법원은 관리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ㄹ씨가 근로 체결을 할 당시 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던 사람으로 관리단을 대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당시에 진행하게 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밝혔습니다. 


더불어 ㄷ씨는 ㄹ씨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노동자에 불과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보기는 어려웠으며, 관리단이 주장하고 있는 금원과 관련해서는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던 명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원과 관련해 ㄷ씨의 횡령이라 주장하는 부분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해지와 관련된 최근 행정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당황스러우시다면 절대 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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