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의 제도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모든 소득이 종합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로 취급이 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년 5월 중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데 업종별 표준소득률이 있어 국세청이 정한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옥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세무서는 A씨가 현금매출을 빠뜨린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여 A씨의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매출누락을 확인, 이듬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세무서는 금융거래명세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기간은 늘리고 조사대상을 조세 범칙조사로 바꾼 뒤 3년간의 부가가치세 총 2억 87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일부 매출금액은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하였지만, 심판원은 A씨가 주장한 대여금 부분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세무서는 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총 2억 239만여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1심은 세무서가 일전에 진행한 현장조사가 현지확인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가산세의 계산과 근거와 기록이 되어있지 않아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세무서가 수일간 현장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추가로 세무조사가 더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례는 원고패소를 당했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극적으로 원심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을 한 재판부는 연장된 추가 세무조사가 국세법상에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무리하게 징수 받은 세금으로 내야 했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세법에 밝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천천히 세금이 부과된 경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무리한 부과를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서 불복소송을 준비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6가지 다른 소득세가 서로 묶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하여 많은 사건과 소송을 맡아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경배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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