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처분 불복하려 한다면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부과되는 조세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 취득에 대해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취득할 당시에 가액 혹은 연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취득한 사람이 신고했던 가액에 근거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의 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득세와 관련해 제기 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나무를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국가로부터 식재가 된 소나무 등을 매수하였습니다.
A사가 소나무 등을 매수하자 관할 지자체였던 B시와 C시에서는 입목과 관련하여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등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상에 심어져 있는 입목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A사는 국가로부터 수목을 매수했던 사유가 식재가 아닌 원목을 생산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두 시에서 부과한 취득세가 부당하다고 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소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유림이 불하 시에 사용되고 있는 표준계약서에 입목과 원목이 구별되지 않고 있던 점도 함께 지적을 하여 불복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사의 이러한 소청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더불어 납세불성실을 이유로 하여 과세관청에서 취득세와 관련된 가산세까지 부과하게 되자 A사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취소소송에서 법률에 따른 표준계약서에서는 입목과 원목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데, 벌채권한 위임 등에 관련된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면 계약의 목적물을 원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였습니다.
더불어 A사는 국유임산물을 매수하게 되면서 입목의 벌채 및 원목에 대한 반출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약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입목이 아닌 원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계약상 원목을 생산하기 위해 입목을 취득한 것은 형식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목을 토대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사에게 부과된 취득세 부과처분과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벌채된 목재인 원목을 생산하려는 목적으로 국유임산물을 매입했다면 계약상에는 지상에 심어져 있는 수목인 입목으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입목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우로 곤란하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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