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 문제가 될 때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나요? 무상임대차 계약서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는 것을 약정하는 문서인데요. 보통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무상임대차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를 무상으로 한다는 항목을 명시하게 됩니다. 그럼 무상임대차계약서와 그와 관련된 법정 사례에 관해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주는 것도 임대주택법의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대주택법과 같은 경우 빌린 것을 다시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상인지 무상인지와 관련이 없이 모든 전대가 금지가 된다는 취지로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하였습니다.
A씨는 2011년 4월 서울 강남에서 한 임대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인 B씨에게 무상으로 해당 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끔 내주었는데요. B씨도 이어 이 집을 자신의 지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A씨를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임대받은 주택을 다시 제삼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임대차도 포함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무상임대차 계약을 하여 문제가 된 것이기도 하지만, 무상으로 전대를 하여 문제가 된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의 임대주택법상 이미 임대받은 부동산을 다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기 때문에 A씨는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무상임대차계약서는 그 특별한 성격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곤 하는데요. 만약 무상임대차계약서로 인해 법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이와 관련되어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경배 변호사는 이러한 무상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해 대한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상담을 주신다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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