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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상담 건물명도소송에서

by 서경배변호사 2017. 12. 13.

부동산소송상담 건물명도소송에서




명도소송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부동산 등을 경매했을 때 부동산을 인도하라면 명령의 신청 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 소유자와 같이 인도명령을 받은 이외의 사람이 이러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부동산을 입찰받아 산 사람이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갖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부동산 물건을 산 사람, 이러한 부동산 물건에 대한 상속을 받은 사람, 또는 회사 간의 합병과 같은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인도명령과는 다르게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 판결 이후 집행문이 나오게 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이러한 부동산 물건을 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경배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소송에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을 명도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물품을 바깥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점유자의 물품을 그대로 두었다면 그것은 인도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전의 민사소송법에서 인도와 명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지만, 법이 대체되며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A씨는 미용실 운영을 위해 경북 포항에 위치한 상가주인 B씨와 함께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안 되었고, 두 달 치의 월세를 밀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미용실을 폐업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한 물품 등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고, 그로부터 2년 뒤 B씨는 건물명도소송을 A씨에게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용실의 사업자등록이 A씨의 처제의 명의로 되어있어 집행하지 못했고, B씨는 다시 A씨와 A씨의 처제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로부터 또 1년 뒤, A씨는 B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가 끝날 때까지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A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미로, 판결에서는 인도를 명하고 있어 미용실의 비품이 그대로 있어도 의무를 모두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송을 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는 미용실의 비품을 비워주지 않아 결국 A씨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가고 상가를 명도해줄 때까지 월 8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로 명도와 인도의 의미가 포괄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불상사를 막고, 또 원하는 대로 건물을 안전하게 명도 받기 위해서는 건물명도 소송에 경험이 있는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서경배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는 건물명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부동산소송상담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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