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명도소송의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 점유를 위해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로 건물 등의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이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인도를 받지 못했거나 인도 명령 대상자 등이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경우 매수인은 법원에 이 건물을 자신에게 넘겨 달라고 건물명도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매수인은 강제로 이전 점유자를 해당 건물에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로서 부동산 관련 법에 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본인 명의의 건물을 B씨에게 임대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입주자가 건물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넣었고, 이 같은 내용은 월세계약서에도 포함시켰습니다.
B씨는 A씨의 건물을 빌려 사용하는 동안 건물 전체에 누수 현상이 생겼고, 누수가 멈추지 않아 자신의 돈을 들여 건물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만료되었고 A씨는 B씨 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누수 현상으로 인해 자신이 지급한 건물 수리비를 돌려받으면 건물을 정리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수리비를 돌려주지 않아 건물을 계속 점유하게 되었고,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건물 누수 현상으로 인한 수리 비용의 책임은 건물주인 A씨에게 있다면 B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임대인이 그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 수선의 정도가 사소하여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파손의 정도가 심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할 때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했다면 임차인이 수선의 비용을 부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에 표기된 면책의 범위가 모호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법적 분쟁에서는 하나의 단서만으로도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소송의 처음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경배 부동산소송변호사는 건물명도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여러분의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서경배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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