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등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용익하다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용익권이 소멸하게 되었다면 지주 혹은 용익권자가 지상물 매수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용익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해야 하지만 국민경제적으로 손실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민법에서 특별하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경우 형성권이라 보기 때문에 청구권자가 원해 청구가 있었다면 별다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하지 않으며, 이 즉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법률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토지에 지상물이 없어 매수하였는데, 후에 가서 확인해보니 떡 하니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면 매도인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달라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건물의 소유주에게 철거를 부탁하거나 나가라고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관습적으로 상대방은 건물매수청구권이나 법정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입니다.
여기서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여러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면 소유자는 30년 동안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건물이 무허가나 불법적으로 건축이 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주가 달랐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동의를 얻고 나서 건물을 지었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건물철거를 하라는 것은 아무래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경우 건물에 대해 매수를 해 줄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것이 오늘 함께 알아보고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인 것 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생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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