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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재개발변호사 주거이전비 문제의

by 서경배변호사 2017. 12. 11.

재개발변호사 주거이전비 문제의




낡은 아파트나 건물 등으로 인해 나빠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래되어 하자가 생긴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도시 정비기반시설이 좋지 않은 곳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이미 개발 되었던 곳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이 처음과 다르게 변화하고 그것에 따라 이전 개발 사업의 기능이 상실된 불량한 지역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주변환경과 도시 본래의 기능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다른 곳으로의 주거 이전을 위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란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등과 같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가운데 하나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면서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속한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해당 건축물의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며 만약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제로 해당 건물에 살고 있지 않거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최근 재개발구역에 살던 세입자로서 만약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3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살고 있었다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서경배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주거이전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시행 업체인 A공사는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지난 2008년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까지 거주한 사람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를 보상해 주겠다고 설명한 뒤,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 둘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는 식의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만 해당 보상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동의할 수 없었던 세입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재개발 사업 시행 업체는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에 전입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때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개발과 주거이전비 같은 부동산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재개발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경배 재개발변호사는 주거이전비와 같은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 많은 지식과 사례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서경배 재개발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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