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재개발 분쟁이 생긴다면?
주거이전비란 공익적인 사업, 재개발 등을 위한 손실보상 중 다른 곳으로 이주해 정착을 할 수 있는 정착금 등의 보상과 관련된 보상으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곳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주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서 건축물에 관련된 보상을 하는 2월분의 보상액을 뜻합니다.
주거이전비의 경우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해 건물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거나 그 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일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이 법률 규정 입니다.
앞서 무허가일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과연 불법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인천 한 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주민들에게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열람, 공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의 지급을 원한다고 신청을 하였으나 A사에서는 해당 건축물이 불법적이라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A사의 결정에 불복을 하 B씨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을 지급하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현행 공익사업법을 따른다면 주거이전비를 줄 수 있는 보상대상이 아니라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공익사업자가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불법 건축물과 관련된 재개발 등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상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주체가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였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안에서 건물을 불법적으로 개조해 살고 있던 주민 B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을 지급하라고 하며 제기했던 소송에서 이사비용 중 일부인 41만여원을 제외한 주거이전비와 관련해서는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거이전비와 관련해 재개발 등의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거이전비와 관련해 주거하던 이와 사업시행자의 생각이 달라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홀로 준비해 나가시지 마시고 해당 분야에 주거이전비와 관련해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민사 > 재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변호사 주거이전비 문제의 (0) | 2017.12.11 |
---|---|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와 사례 (0) | 2017.11.30 |
매도청구 절차 도움이 필요하다면 (0) | 2017.10.12 |
재개발 현금청산 신청기간은 (0) | 2017.09.25 |
주거이전비 보상 변호사의 해결 전략을 (0) | 2017.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