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절차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은 너무나 방대한 양의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매도청구 절차는 주택을 재건축할 때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집이 낡아 주택을 재건축하게 되거나, 정비사업으로 재건축을 하게 될 때 매도청구 절차를 하게 됩니다. 먼저 매도청구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청구 절차란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 혹은 군수 또는 구청장 등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혹은 건물에 대해 팔아 넘기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매도청구 절차는 먼저 조합 설립의 동의 혹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먼저 촉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회답을 받아야 합니다.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 하나 기간 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2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 측은 2개월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구분소유자에게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혹은 주택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돈으로 팔아 넘기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은 꽤 많은 시간을 들여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에 앞서 소음을 재빨리 제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처리가 빠르다 하더라도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넘기게 되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의 진행에 큰 영향이 없을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건물의 명도에 대해 적당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재건축이 잘 되어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재건축결의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의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하였던 구분소유자 즉 원소유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인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다시 돌려 받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의 진행이 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건물의 공사가 착수되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혹은 그 이유가 사라진 날로부터 2년 중 빠른 날까지 원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매도청구 절차를 밟기만 했다고 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대한 계획도 철저하여야 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시장을 잘 파악한 후에 매도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재건축 실무경력이 풍부한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매도청구에 대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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