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절차와 사례
재개발에서는 도정법과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를 그대로 사용하여 현금청산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현금을 청산하는 쪽이 조합과 협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조합은 청산금을 주고, 청산인은 토지와 건물을 조합에 넘기게 됩니다.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합은 도정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른 강제수용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조합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가 평가를 거쳐 재결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용재결이 결정이 났다면 조합은 수용개시일까지 청산금을 청산인에게 지급하고 부동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청산인이 청산금을 거부할 경우 조합은 이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청산인은 3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현금청산에 관해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가까운 재래시장의 건물에 점포 한 곳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와 다른 점포의 소유주들은 이렇게 낡은 시장건물을 재건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재개발을 시작하게 된 A씨는 새 점포를 분양받지 않고 이를 현금청산 받기를 원하여 이를 조합에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의 점포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2심에서는 안타깝게도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이 이미 인도되었다면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근저당 채권만큼을 공제한 나머지만 현금으로 청산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권리를 실현할 방법이 있지만, 청산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는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청산을 받지 못했던 점포의 소유주들이 돈을 받게 될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물론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그러한 근저당 채권만큼의 액수를 제외하고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연기한 것에 대해 이자 또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재개발 현금청산에 관련된 문제는 이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서경배 변호사는 이러한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한 지식과 소송경험이 많아 상담 주신다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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