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민사/재개발

이주대책대상자 법적인 도움 필요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12. 27.

이주대책대상자 법적인 도움 필요하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어떤 것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보장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아야 하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무엇을 알아보아야 할 지부터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주 대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거나 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대책자는 관련 정보를 모르고 손해를 보기 십상이라 결국 법적인 해결을 보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주대책자 A 씨 등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A 씨 등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생활근거지를 잃게 됐습니다.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분양을 할 때가 되자 공사에서는 새 아파트를 일반 대상자들과 똑 같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밝힙니다. 구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이주 대책 내용에는 이주 정착지에 대해 도로나 급수, 배수시설 등의 공공시설 등 지역 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A 씨 등은 이 규정을 근거로 분양 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설치 비용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법원은 이주대책대상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공사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주대책대상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지만 막상 판결은 A 씨 등이 패소한 것으로 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A 씨 등이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해당 소송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한 부당이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채권을 소송 중에 다시 양수하고 내용을 통지했기 때문입니다. A 씨 등의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이고 이주대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상사거래와 흡사하기 때문에 상법상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것은 분양대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하고 5년이 지나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공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 민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 A 씨 등 이주대책자에게 반환금 지급을 명한 것은 민법상에는 채권 양도인이 양도 통지만 했을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법상의 소멸시한은 10년이므로 그것이 적용되어 이주대책자인 A 씨 등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대책자에게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는 내용의 분양 계약은 영리 목적의 상행위라고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공사 측에서 규정을 어기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점으로 인해 계약 중 일부가 무효화 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주대책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험이 많고 법적인 능력을 겸비한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