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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재개발변호사 조합설립인가 알아보기

by 서경배변호사 2018. 3. 28.

재개발변호사 조합설립인가 알아보기






오래되거나 낙후된 지역을 허물고 새로 재건축하는 재개발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재개발조합은 재개발을 목적에 두고 활동하는 단체를 이야기 합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시나 도에서 구역지정고시를 받아야 하며, 이는 재개발 기본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승인받는 일인데요. 승인 이후 시나 도에서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지역이 지정된 이후 정식 조합을 설립하게 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재개발조합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작하게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5인 이상이 재개발을 위해 조합정관을 따라 토지 등 총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재개발변호사와 조합설립인가를 두고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변호사와 조합설립인가 분쟁 사례 알아보기


2014년 대전의 A씨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고 난 뒤, D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받은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자 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분양받을 사람에게 대지와 건축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난 후라면, 그 효력이 발생하여 조합원이 분양받을 대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가 넘겨진 것이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부터 대다수 조합원에 대해 권리귀속 관계가 일률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분리하여 변경이 불가능하며, 이전고시 전체를 무효화하여 모든 것을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해야하는 것도 정비사업 성격상 맞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전고시에 의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해 법정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 효력이 있었다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A씨의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조합설립인가 관련 법률 상담은 서경배 재개발변호사와


지금까지 재개발변호사와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 재개발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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