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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차임증감청구권 상담이 필요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11. 24.

차임증감청구권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를 약정한 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차임증감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한 건물의 조세나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기타 경제 사정의 변화로 인해 약정한 임대료가 서로 간에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을 때, 당사자는 앞으로 낼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부정하게 임차한 경우, 또는 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에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요구권이 인정될 때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상태여야 하며, 임대료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금의 5%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인의 경우, 증액청구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임대료 증액 후 1년이 지났어야 하며, 임대료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금액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상가건물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3억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1억 8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임차물 일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이러한 사용 불능의 이유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면 차임증감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라 차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경제 상황에 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차임증감이 결정됩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못한다면 재판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일반인이 스스로 해결점을 찾아가기보다 관련 법률 지식이 많은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풍부한 소송 경험과 의뢰인에게 맞는 법률솔루션을 제시하는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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