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무상임대차확인서 가볍게 봐서는

by 서경배변호사 2017. 11. 17.

무상임대차확인서 가볍게 봐서는




무상임대차확인서란 무상으로 임대차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으로 작성되는 서류 입니다. 임대차를 확인하는 문서에는 계약을 하려는 목적물을 표시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지정한 후 확인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임대차를 하려는 목적물은 형태가 있는 유체물에 한정되고 있으며, 그 목적물에 따라 다양한 서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성방법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임대차 확인 문서 중 무상임대차확인서는 소재지와 구조 그리고 용도와 면적 등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무상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 일반적으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약정을 하려는 기간이 20년이 넘는다면 원칙대로 20년 안쪽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무상임대차확인서와 관련된 한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하는 ㄴ씨는 사무실을 빌려서 운영 중이었는데, 몇 년 후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이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ㄷ씨는 이를 토대로 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고 이후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갚아재니 못해 결국은 ㄴ씨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통해 상가를 경락 받은 ㄱ사는 ㄴ씨에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했지만 ㄴ씨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둘의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ㄴ씨의 경우 유상임차인이면서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ㄱ사의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진행하던 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을 하고 경매법원에 제출했던 현황조사서에서는 분명하게 ㄴ씨가 임차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은행은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배제하게 되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사는 해당 무상임대차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이 내용을 신뢰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길 원한다 결정을 내렸다면 이에 따라서 ㄱ사의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해 대항력 있는 ㄴ씨가 임대차를 주장하여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해 허용될 수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 입니다. 





이처럼 무상임대차확인서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될 문제일 것 입니다. 오늘은 무상임대차확인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위와 같은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