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징계 소청 해고

공무원 강등처분 알아보기

by 서경배변호사 2017. 11. 20.

공무원 강등처분 알아보기




나라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이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을 행하였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강등처분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 기관의 장이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국무총리나 중앙인사관장 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타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관할 징계 위원회에서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국회 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에 따르게 됩니다. 공무원 강등처분을 받는 경우 강등처분을 받게 되면 3개월의 정직 기간을 거쳐 한 단계 낮은 계급의 보직을 맡게 되며 그 기간 보수는 전액 감해지게 됩니다. 또한, 처분을 받은 후로 21개월이 경과해야 승진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계급을 구분하지 않는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이라면 징계로써 강등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징계처분 이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게 된다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공무원 강등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인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8%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벌금 4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그는 징계위원회에서도 해임되자 충북도 지방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음주 운전으로 A씨가 중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해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어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하여 강등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지만,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처분이 징계 기준에 따랐다 하더라도 기준에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욱 청렴함과 정직함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공무원 강등 처분으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취소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관련 소송 승소 경험이 많은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