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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권리금반환청구 약정을 한 경우에는?

by 서경배변호사 2017. 11. 7.

권리금반환청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권리금이란 상가 등을 빌리는 차주가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는 임차료 외에 빌리는 이가 앞에 빌려서 살고 있던 사람에게 내는 관행상 금전을 뜻 합니다. 


권리금의 경우 가게를 운영하면서 흔하게 있는 것으로 앞으로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벌게 되는 것에 기대해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전에 차주가 요구하게 되는 권리금의 경우 대상 부동산에 부설해 있는 설비 혹은 개량비용 그리고 장사가 잘 되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대가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법률로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한다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권리금반환청구로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상가에서 약국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 업자인 ㄴ씨가 ㄱ씨에게 곧 이 약국이 폐업될 예정이니 그 주변에 약국을 새로 개설하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ㄱ씨는 억 단위의 권리금과 보증금 그리고 천만 원이 넘는 임차료를 지불하고 그 옆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생기게 될 문제에 대비해 이전에 영업 중이었던 약국이 폐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 계약을 조건 없이 해지 하고 냈던 보증금 전액을 다시 ㄱ씨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약정도 맺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약속 기한을 넘겨서 기존에 있던 약국이 영업을 계속하자 ㄱ씨는 자신의 가게가 독점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다고 하며,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권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권리양도계약과 관련해 해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이에게 ㄱ씨의 약국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았다고 하며 이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반환청구 소송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기존에 계약상 권리양도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는 만큼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권리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던 금액을 돌려 받아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을 인용하여 항소심에서 ㄱ씨에게 돈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권리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ㄱ씨가 ㄴ씨의 임차인 지위를 회복시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ㄱ씨는 해당 점포가 소유자 변경이 되고 나서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다른 이에게 점포를 양도한 후 권리금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라 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과 같은 결론으로 ㄱ씨가 제기한 권리금반환청구에 대한 ㄴ씨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을 한다고 덧붙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권리금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며 권리금반환청구에 관한 최근 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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