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건

by 서경배변호사 2017. 11. 3.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건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과 관련해 소유자의 명의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이의 이름으로 지정해 놓는 것을 의미 합니다.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신탁자, 명의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수탁작라 부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다른 이의 이름으로 지정해 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별도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만들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근 부동산 명의신탁을 악용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조세부과를 피하기 위해 이용되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들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되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해 규제를 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어머니 명의를 이용해 제주도의 토지 및 임야 등 필지를 부동산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그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실권리자 이름의 등기에 관련된 법률상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판단하고 이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이 제주도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이름을 이용해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을 뿐이지 이를 이용해서 조세포탈을 하거나 법령상 어떤 제한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제주시장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고 나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조세포탈하거나 법령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과징금의 50/100을 감경 해야 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라고 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제주시청의 처분은 처분의 전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머니 이름을 이용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세금포탈 등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법률에 규정된 대로 감경없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한 사건을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필요한 내용이나 상담할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