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사유 없이 거절한다면
법률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거절을 하지 못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계약 기간을 5년 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되고 있는 임대차 계약은 전 계약과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계약되었다 판단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최근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병원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약사 ㄴ씨의 건물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는데, 병원과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중 갈등이 생기자 일방적으로 ㄴ씨와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며 해지 의사의 표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일방적인 통보에 ㄴ씨는 답변 형식으로 다시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재통보 하였습니다. ㄱ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ㄴ씨와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민형사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이러한 분쟁이 없어서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갱신을 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될 수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진행하면서 둘의 사이에서 민사적, 형사적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ㄴ씨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이르렀다 인정하기는 어렵다 밝혔습니다.
또한 별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어 갱신 거절을 한 것이 타당한 일인지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따졌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임차인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사유가 없는 이상 갱신이 되었다 보는 것이 맞다 하였습니다.
비록 ㄱ씨는 ㄴ씨가 중대사유가 있어 갱신을 할 수 없다 주장하지만, 현재까지는 ㄱ씨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갱신거절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며 해당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민형사적인 갈등이 있다 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어려워 말고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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