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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

행정분쟁변호사 부당한 징계처분에

by 서경배변호사 2017. 8. 25.

행정분쟁변호사 부당한 징계처분에






한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했다는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 위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는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했을지 정당한 처분이라 판단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의 처음을 행정분쟁변호사와 함께 보면 지난 2006년 순천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었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친지침에 따라서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았고,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였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이에 맞서 여러 차례 천막 농성은 물론 1인 수위, 단식농성 등을 주도하였습니다. 


노조원들을 이어서 관할 시에서는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거친 뒤 A씨 등을 파면 처분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해임 처분을 내리자, 관할 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를 심리한 광주지법 재판부는 A씨 등이 제기한 파면 및 해임 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인지에 관해 행정분쟁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지방 공무원으로써 오랜 시간 역임하였고, 수 차례 표창을 받았던 이력이 있을 만큼 성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력행사 등의 불법성이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공무원의 근로자적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인 의사표출의 과정으로부터 집단적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고, 현재 합법노조로 돌아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파면 및 해임 처분을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단행위를 할 당시 순천지부에서는 헌법과 공무원 노조법상의 조합활동 또는 단체교섭 등 근로3권의 주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단체가 분명하며, 집단적인 행위의 횟수 및 정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징계의 사유에는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공무원 징계 처분 사례와 같이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징계 행정소송을 다루는 행정분쟁변호사와 함께 의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행정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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