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보상을
업무 도중 재해를 입는 것은 일반 근로자 뿐만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도 업무상재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공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공무원법으로 따로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 공무상재해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재해를 업무 도중 혹은 업무에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과 부상을 뜻합니다. 공무상재해도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혹은 부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는 다른 것입니다.
공무상재해에서 질병이 의미하는 것은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발생원인이 공무와는 직접연관은 없지만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되어 질병을 악화 혹은 유발 시키는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공무의 과중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 평균인이 아닌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이 기준이 되므로 자신이 타인에 비해 약한 체질이라고 해서 손해를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상재해를 입었을 때 그에 알맞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재해 종류별로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에 인정기준이 열거되어 있어 스스로 심의를 준비해보아도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왕이면 확실하게 하고자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준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무상재해 급여에는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장해급여/연금/보상금, 유족보상금 등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급여에 알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상재해를 입었을 때 폐질이나 사망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면 다양한 권리들이 주어집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손해를 입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들이므로 이를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처럼 공무상 재해도 보상을 받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꽤 존재합니다. 때문에 괜히 헛고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아무리 법률을 찾아보아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어도 과거 판례나 그 당시 정확한 정황들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서경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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