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납부통지서 처분 불복하려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냈던 과징금 납부통지서가 해당 기업에 처분시효의 만료일자보다 하루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결국 과징금 71억여원을 결국 부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징금 납부통지서란, 국세징수법 법률 규정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국세나 체납액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문서를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사는 오래 전 B사가 추진했던 한 사업에 1차 입찰을 참가하였다가 별 다른 참가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P사에서는 추가적인 유찰문제를 막기 위해 L사에 처음 자신들이 넣었던 입찰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요.
이후 P사의 부탁에 L사는 사업의 3차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고, 덕분에 P사는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사업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둘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게 되었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P사에 과징금 약 7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는 의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징금 납부통지서는 2013년 11월 12일에 P사에 도착하였는데요. 이에 P사는 2008년 11월 11일에 마지막 입찰 참여를 마지막으로 이미 불법적인 행위가 끝났다고 하며,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적힌 금액대로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P사의 주장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해당 입찰에 있어 담합행위를 한 목적은 P사가 이 사업 입착의 낙찰자로 선정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떄문에 P사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종료 시점이 아닌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일이나 계약을 체결한 일로 봐야 불법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미 담합행위에 참여 했었던 기업들은 L사가 P사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이번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를 완료했다고 하며, 2008년 11월 11일에 P사와 L사가 3차 입찰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시기에 두 기업이 담합을 했던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실현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시기를 불법행위의 종료시점으로 보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통지서는 P사의 담합행위가 종료되고 나서 2008년 11월 11일부터 처분시효인 5년이 지나고 난 날에 P사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약 71억여원을 내라 고지되어있던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납부 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판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P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통지서로 인해 제기했었던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었던 원심을 법원이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어 과징금을 받게 되었다면 이를 적절히 수용하고 벌금을 내는 것이 순차적이겠으나, 조금이라도 억울한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인정을 하기 전 우선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고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억울함을 해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징금 납부통지서와 같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처분이나 억울한 분쟁에 휘말려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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