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심판

행정심판기관_행정심판소송

by 서경배변호사 2013. 8. 29.

 행정심판기관_행정심판소송

행정심판소송/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소송에 경험이 많은 행정심판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기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행정심판기관으로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판정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이러한 행정심판기관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심판기관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행정청 소속, ·도지사 소속,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 소속 행정청이란 행정기관의 계층구조에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며,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봅니다.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는 행정청

 

 

 

 

 

 

 

 

 

 

 

아래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

 

 

-·도 소속 행정청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

 

 

-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포함)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함)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은 제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