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심판소송에 승소경험이 많은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시처분제도에 대해 행정심판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처분제도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임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임시처분제도의 요건은?
-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일 것
-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임시처분제도의 신청 및 결정은?
임시처분제도의 신청
당사자가 임시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청(피청구인)에 제출한 경우, 심판청구와 동시에 임시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처분의 결정은?
임시처분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합니다.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시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임시처분 또는 임시처분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시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행정심판소송으로 인해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행정심판소송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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