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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음식점 영업정지_집행정지신청

by 서경배변호사 2013. 11. 5.
식점 영업정지_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에 대한 승소경험이 많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음식점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후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음식점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징금 등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

 

 

식품위생법의 위반

 

음식적 영업자가「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해당 음식점의 영업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의 종류에는?

 

-시정명령(「식품위생법」 제71조)
-폐기 등의 처분(「식품위생법」 제72조)
-시설의 개수명령(「식품위생법」 제74조)
-영업정지명령(「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의 취소명령(「식품위생법」 제75조)
-영업소의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75조)
-과징금부과처분(「식품위생법」 제82조)

 

 

행정처분의 기준

 

영업정지명령,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음식점 영업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음식점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과징금, 영업소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행정처분에 따른 집행행위가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의 청구가 문제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고 하여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식점 영업자가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음식점 영업자는 그 행정처분에 반하는 영업활동을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점 영업자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집행의 속행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사후에 행정심판을 통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 밝혀지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에서는 집행정지제도를 두고 있는데, 집행정지란 당해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영업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드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정지 신청방법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신청은 「행정심판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오늘은 음식점 영업정지 등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음식점을 주된 생계로 하시는 분들이 음식점 영업정지 등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과 다르게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점 영업정지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행정소송변호사 서울대출신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진행해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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