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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행정심판 고지제도란?_행정심판상담

by 서경배변호사 2013. 8. 7.
행정심판 고지제도란?_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상담/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상담에 경험이 많은 행정심판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고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고지제도란?

 

고지제도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에 대해 불복방법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고지제도

 

고지제도의 의의는?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법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처분청의 직권 또는 청구에 기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그 불고지 또는 오고지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지제도의 필요성

 

고지제도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을 알려줌으로써 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하여 줍니다. 고지제도를 통해 행정청은 행정쟁송의 제기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고지의 종류는?

 

고지의 종류는 직권에 의한 고지와 신청에 의한 고지로 나누어 집니다.

 

 

직권에 의한 고지

 

고지의 대상은 처분입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청이 한 해당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

-심판청구의 절차

-심판청구의 기간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할 행정기관

 

 

 

 

신청에 의한 고지

 

이해관계인은 고지를 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시에는 처분청에 대해 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불고지, 오고지의 효과란?

 

불고지의 효과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소정의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행정청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초의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정당한 행정청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오고지의 효과

 

행정청이 고지를 잘못해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소정의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당초의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정당한 행정청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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