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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

행정심판 심리방식_행정변호사추천

by 서경배변호사 2013. 7. 23.
행정심판 심리방식_행정변호사추천

행정변호사추천/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소송에 경험이 많은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심리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심리방식

 

 

행정심판의 심리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나누어 집니다.

심리에는 불고불리 및 불이익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심리기관

 

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가 위원회에 제출되거나 회부되면 심리가 시작됩니다. 심판청구의 심리는 그 내용에 따라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나누어집니다.

 

요건심리

 

요건심리는 해당 심판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심리결과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예를 들면,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 등은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기요건의 불비가 보정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본안심리

 

본안심리는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해당 심판청구의 내용에 관해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내용이 이유 있는 때에는 인용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기각됩니다.

 

 

 

 

 

 

 

 

심리의 범위

 

 

불고불리 및 불이익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기능을 중시하여, 행정심판의 심리·재결에 있어 불고불리 및 불이익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행정심판의 심리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해 법률문제로서의 적법·위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량행위에 있어서의 당·부당의 문제, 그리고 사실문제까지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심리의 방식

 

 

대심주의

대심주의란 대립되는 분쟁당사자들의 공격·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게 하고,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을 기초로 하여 심리하고 있습니다.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란, 쟁송의 개시, 그 대상과 범위 및 종료에 대해 당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들에 대해 자유로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의해 개시되고,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며, 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심판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직권심리주의

직권심리주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동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고, 직권으로 당사자·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감정·검증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심리를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

 

비공개주의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증거조사의 방식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아래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나 관계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하는 방법

-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장부·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하는 방법

-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거소·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물건 등을 조사·검증하는 방법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행정청의 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청구의 병합과 분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수 개의 청구사건이 같은 또는 서로 관련되는 사안에 관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또는 동일한 행정청이 행한 유사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것인 때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리의 신속성·경제성의 관점에서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참가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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