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재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기상이변과 같이 자연현상에 의한 원인 혹은 인위적인 사고 즉 교통사고나 화재, 방사성물질의 방출 등에 의한 재해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업무상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상재해란 업무로 인해 재해를 입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기계에 손이 끼어 다치는 경우나, 건설현장에서 낙석에 부딪히는 것들을 업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이 재해도 어떤 신분의 어떤 업무를 하다가 사람이 재해를 입는지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특히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이 공무집행에 관련하여 업무상재해를 입으면 업무상재해라고 하지 않고 공무상재해라고 합니다. 흔하게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업무상재해와 조금 다른 공무상재해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재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혹은 부상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등에 의해 관련법과 판례에 따라 공무상재해라 하며, 이것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와는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상에서 재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질병의 경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발생원인은 공무와 직접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따위와 같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이 공무수행에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해 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습니다.
공무상재해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당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재해종별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공무상 질병, 부상, 사망으로 인정되었다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자료로 활용되어 국가유공자로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상재해의 급여로는 단기급여, 장기급여 등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알맞은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상재해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급여와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공무상재해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도 그에 걸맞은 보상이나 국가유공자 등록을 받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고 국가를 위해 힘써서 돌려 받는 보상이야 말로 잘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행정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구제 사례들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국가법 혹은 행정 사건에 대해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갖춘 서경배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통해 구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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