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소송 법률 자문을
부동산 거래가 진행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명의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다 보면 명도를 하여야 합니다. 명도란 토지나 건물 혹은 선박의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인도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상황에서는 건물명도청구소송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 같은 소송이 발생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경매, 임대차 종료 등의 사유가 주를 꼽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작성하는 건물명도청구소송의 소는 말 그대로 소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장을 작성하는 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작성요령을 알려드리자면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어떤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물명도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도심의 상가 건물 1층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식당을 영업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새로운 건물주인 이씨가 임대차계약을 갱신치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빨리 가게를 비우지 못하는 김씨를 상대로 이씨는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빨리 가게를 비워주기 위해 점포를 받겠다고 한 박씨를 소개하였지만 박씨 또한 거절하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막았다며 맞소송을 했습니다. 처음 1심에서 법원은 김씨가 오랜 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영업해왔기 때문에 가게 들인 투자금들을 회수할 기회가 충분하고,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며 이씨의 편을 들어주었으나, 김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김씨가 요구한 권리금의 일부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이씨의 요구는 굉장히 정당하게 보이지만 사실 가게를 빼게 되면 거기에 있던 것들을 온전히 두고 와야 하고, 유형자산인 상가건물은 상인이 영업하기 위해서 유무형적 재산 가치가 축적되어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노력 또한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물주가 이를 악용하여 이득을 보는 것은 그에 알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는 언제 어디서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사례도 정말 다양합니다. 때문에 그 상황을 판단하여서 법적인 힘을 빌려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청구소송과 부동산법 관련 법적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민사 > 부동산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0) | 2017.10.02 |
---|---|
양도소득세 부과 부동산 관련 (0) | 2017.09.29 |
부동산 명의신탁 변호사 자문을 통해 (0) | 2017.09.21 |
무단점유 분쟁이 발생하면 (0) | 2017.09.06 |
부동산분쟁변호사 건축하자 해결하려면? (0) | 2017.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