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에는 잊혀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잊혀진 재산이란 과거에 상속을 받을 때 어떤 재산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실은 저 부동산이 나의 소유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단점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사례들과 함께 토지 무단점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시골에 거주하는 A씨는 크고 작은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외곽에 있어 다른 토지들에 비해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토지가 있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이 토지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무단으로 점유하여 비닐하우스를 축조하고 사용하고 있는 도중 A씨에게 발각되어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하여 토지를 인도 받았습니다. B씨는 강제 집행한 A씨에게 화가나 다시 그 토지에 들어가 한술 더 떠 천막을 치고 거주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주거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문제 삼아 다시 내쫓을 수 있었지만, 토지의 경우 마땅한 처벌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 후 조금 후에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를 신설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생겨 A씨는 B씨를 다시 한번 법의 힘으로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과거 B씨로부터 대지와 지상의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토지에 대한 설명에는 B씨가 대지를 매수한 후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같은 해에 소유자 미상의 인접지에 담과 대문을 설치하고, 차고를 만들어, 빈 공간은 작은 정원으로 이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당연히 그 인접지는 B씨가 무단점유를 한 것으로, A씨는 점유취득시효주장을 하였다가 소유자 미상의 토지 주인인 C씨가 나타나 무단점유 하였던 토지를 되찾아 갔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을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것으로 민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의 토지는 무단점유의 가장 좋은 예로서 오히려 독이 된 사례인데요. 무단점유한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데요. 오히려 묻혀서 계속 사용할 수 있었던 토지를 욕심으로 인해 오히려 돌려줘야 할 상황이 오게 되어 그 외 부가적인 지출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사례들과 법률은 정말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 가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동산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민사 > 부동산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물명도청구소송 법률 자문을 (0) | 2017.09.27 |
---|---|
부동산 명의신탁 변호사 자문을 통해 (0) | 2017.09.21 |
부동산분쟁변호사 건축하자 해결하려면? (0) | 2017.09.01 |
다운계약서 작성 거부했다면 (0) | 2017.08.21 |
부동산분쟁변호사 매매계약 문제시 (0) | 2017.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