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건축하자 해결하려면?
기분 좋게 새 집에서의 새출발을 꿈꾸는 사람이 많지만 새집을 받아 입주를 하고 나서도 아파트 내 구석구석 건축하자로 인해 속앓이만 하고 있으신 주민들이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아파트단지의 건축하자에 대해 주민들이 공개한 하자만 해도 8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입주당시 입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청에서는 주민들의 입주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용승인을 내 주었으며 건설사 사장 또한 건축하자의 보수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입주 5개월만에 접수된 건축하자만 해도 8만건이 넘으며, 이는 신축 아파트의 3~4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수를 대다수 끝마쳤다는 건설사의 입장과는 다르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민들은 집값이 하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건축하자를 공개하겠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률에 의하면 이렇게 아파트 건축하자가 있을 경우 언제까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를 한 날부터 공용되고 있는 부분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혹은 사용승인일부터 정해져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잘못된 공사로 인해 생긴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에 관련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을 공사한 업체별로 내력구조별로 다를 수 있으며, 타일 공사와 관련된 경우는 건축하자 담보의 책임기간이 2년 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시설공사의 유형별로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기간이 다를 수 있으나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공사의 하자는 공사를 할 때 잘못이기 때문에 균열이나 처짐, 비틀림, 들뜸, 누수, 누출, 오작동, 결선 불량 등이나 시설물의 안전 혹은 기능상, 미관상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뜻하며 이럴 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은 5년 이내 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건축하자가 일어날 경우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통해 건축하자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으며, 이보다 더 분쟁이 심각해진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 몇 년에서 길게는 평생 동안 살아갈 집인데 이렇게 건축하자가 많으면 짜증이 날 수 밖에 없겠죠. 그럴 때는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속 시원히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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