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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양도소득세 부과 부동산 관련

by 서경배변호사 2017. 9. 29.

양도소득세 부과 부동산 관련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소유권을 양도해주는 등 여러 행위로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유산으로서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럼 양도에 의해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법률에서 설명하는 양도의 정의에 대해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란 물권이 법률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부동산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를 해야 하며,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세무상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라 하면 자산에 대한 등기 혹은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의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액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영업권과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등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이득에 대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는 그 시가에 따라 발생하여, 높은 세율로 무분별한 거래를 규제합니다. 또한 비과세 및 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등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자세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고급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인 즉 고급주택은 아니지만 그 가격에 고가인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한 양도소득세 부과이기 때문에 주택의 면적과 상관 없이 9억 원이 넘어간다면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됩니다.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은 굉장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적용이 된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혹은 감면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법률과 관련되어 여러 상황에 따라 적용이 되더라도 큰 오점이 있어 면제가 감면에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애매한 부분에서는 과거 판례 이력을 참작하기 때문에 특이한 상황이라면 과거 이력을 살펴보고 감면,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대한 판례 이력으로 일반인이 준비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무경력이 풍부한 변호사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거래 실무경력과 여러 성공사례를 겪은 서경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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