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근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점점 변해갑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밖에 계약직들에게 조금 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등 과거보다는 훨씬 변화된 근로환경으로 최대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대우 받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직도 과거 방식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이 있습니다. 여러 부당 대우 중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자가 노동의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한 사용자 즉 고용주의 방해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고용주에게 금지 시키는 행위들 5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하려고 할 때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 하지 못하게 하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혹은 노동조합으로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혹은 다른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 하는 것,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혹은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여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혹은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고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대기업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A그룹사는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A그룹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노조측은 A사의 통근 장소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조 가입을 유도하고, 부위원장의 해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A사는 노조가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제재하였고, 노조 위원장인 B씨에 대하여 3개월 감봉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유인물이나 포스터 등이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되었지만 A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해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노조의 행위를 막은 점과 노조의 간부를 해고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노조의 승리로 싸움이 끝났습니다.
높은 임금으로 불만이 없을 것 같은 대기업에서도 노조의 발생과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집니다. 근로자라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고, 가입될 수 있는 노조에 대해 불이익을 얻으면 안됩니다. 자신의 근로 환경과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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