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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요양급여 어떻게 지급 받을까?

by 서경배변호사 2017. 9. 20.

요양급여 어떻게 지급 받을까?




업무 중 안전에 안전을 기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고들은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하여서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해 둡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 도중 입은 상해의 치료비를 주는 보험입니다. 사고의 정도, 상해의 정도, 종류에 따라 그 급여는 달라집니다. 산재보험에는 여러 종류의 급여들이 존재합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부상 혹은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근로자가 치유가 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를 기관에 요양하게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기관에 요양하게 하는 대신에 근로자에게 직접 요양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급여에는 어떠한 비용이 포함되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찰 혹은 검사비용,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비용, 수술 및 그 밖의 치료비, 예방과 재활비, 입원비, 간호비, 이송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지만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허나,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기도 합니다. 늘 일어나는 상해는 작은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때에는 진료결과와 여러 상황을 대조해보고 전액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법률이 굉장히 많고,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비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청구서에 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요양급여를 지급하니다. 이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인 다음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비지급 대상이 있는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혹은 투약,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등이 있습니다.





요양급여 비지급 대상에 대해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비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혹은 요양기간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시는 분들은 서경배변호사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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