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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공무원징계처분 종류 및 정도는?

by 서경배변호사 2017. 8. 31.

공무원징계처분 종류 및 정도는?




최근 한 지역의 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 공무원징계처분을 받았던 공무원 절반이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년 한 해 공무원징계처분을 받았던 22명의 공무원 중 무려 11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았다 언급하였는데요. 


현행법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바로 신분조회를 하고 관련해 수사개시의 통보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소속기관으로 자동 전달 됩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견책 이상의 공무원징계처분을 2번 이상이나 3회 이상은 각각 최대 해임이나 파면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 공무원징계처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정직과 감봉 및 견책 등으로 그 사유는 관련법을 어겼거나 관련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이나 직무상 의무 위반 그리고 직무태만 등이 그 사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법률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해당 신분으로 직무상 책임져야 하는 의무에 위반을 하거나 직무태만일 경우,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할 수 있는 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 공무원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공무원징계처분의 종류에는 파면과 해임, 정직과 감복 및 견책으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강등의 경우에는 한 단계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보유하나 3개월 간은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 기간 중 공무원 보수는 전액을 감합니다. 


다만 계급 구분이 별도로 없는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강등 징계처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직의 경우에는 1~3개월 사이의 기간으로 정하며, 정직 공무원징계처분을 받게 된 사람은 기간 중 그대로 신분을 보유할 수 있으나 강등과 마찬가지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전액 보수를 감하게 됩니다. 





감봉은 말 그대로 보수를 일정비율 감하는 것으로 1~3개월 간 보수의 1/3을 감한 채로 받게 됩니다. 마지막 공무원징계처분인 견책의 경우에는 자신의 전과에 대해 훈계를 하고 회개하게 하는 공무원징계처분 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공무원징계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공무원은 그 처분을 받게 된 날 혹은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승진이나 임용 혹은 승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징계처분을 받고 나서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았던 공무원이 있다면 법률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 및 승급을 제한하고 있는 해당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찰나의 실수로 위의 공무원징계처분 중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 있으시다면 절대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징계처분을 받게 된 초기에 서경배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신 후 조금이라도 억울한 마음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징계처분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마음 편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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