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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영업정지구제 부당한 처분에

by 서경배변호사 2017. 8. 24.

영업정지구제 부당한 처분에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영업정지 처분이라 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렇기에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영업정지구제를 위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이 좋은데, 이번 시간에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안 한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A씨는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고 난 이후 발생하게 된 모낭염 등을 치료하였고, 환자들에게 비급여로서 치료를 하고 난 이후 모낭염 진료 부분에 포함되는 요양급여 190만원 상당을 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뒤 2014년 현지조사를 실시했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였고, A씨의 병원에 93일이라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때 영업정지 기간은 병원이 받게 된 전체 요양급여 비용 가운데 부당금액이 차지하고 있는 부당비율에 따라서 선정되는데, A씨의 병원의 경우 5개월 기간 동안 청구했던 요양급여가 총 740만원에 불과하였지만, 부당비율이 25.7%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병원을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라 레이저 제모수술 이후의 발생했던 모낭염 등을 치료하는 그 행위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환자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요양급여 총액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바 없이 기계적으로 93일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어 서울고법 재판부 또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던 A씨가 영업정지구제를 해달라며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당요양급여를 받았던 기간이 5개월 이라는 기간에 불과하며 얻게 된 이익 또한 19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조사의 대상기간 받은 부당금액이 요양급여비용의 총 액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5.7%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정지의 기간을 93일로 산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얻게 된 부당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낮은 단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개원 초기의 환자 수가 적었고, 이에 따라서 요양급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당비율이 높게 나왔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급여 비율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본 사례와 같이 영업정지구제가 필요한 사안으로 변호사를 찾고 있으시다면 영업정지구제를 위해 법률적 조언을 제시하는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영업정지로 곤란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분들을 위해 영업정지구제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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