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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매매계약 문제시

by 서경배변호사 2017. 8. 17.

부동산분쟁변호사 매매계약 문제시





만약 토지를 매수하려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갑작스럽게 해당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었다면 여전히 남은 잔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금 전부가 아닌 그 중의 일부, 중도금만 우선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생각지도 못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로 수용되는 결정이 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A씨는 중도금 외 계약금 잔금을 본래 지급기일에 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민법에 규정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이 되어 버린 권리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됨으로써 매도인이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은 이 부분의 비율대로 부동산매매계약 대금을 감액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 입니다. 


이 경우 잔존하고 있는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을 때도 선의의 매수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선의의 매수인은 부동산과 관련해 감액청구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로 보았을 때 부동산매매의 일부 대지에 관련된 도로부지 수용결정이 있었으면, 이로 인한 소유권이 상실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의해 수용결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의 중심인 토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의 대금감액 여부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감액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나머지 대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토지에 대한 면적을 토대로 토지의 평수에 따라 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토지의 일부분이 이미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당시, 도시계획의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어 있었고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 대해 토지 중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던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과 관련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씨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A씨는 B씨로부터 나머지 금액과 관련해 지급요구 하는 사항을 거절할 수 있으며, 도로부지 수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이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한다 주장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된 사안은 위의 사례처럼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분쟁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고 나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사례처럼 분쟁이 이미 일어난 경우라면 더욱이 부동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적 분쟁으로 힘들어하시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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