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다운계약서 작성 거부했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8. 21.

다운계약서 작성 거부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안이라 허위의 가래가격으로 계약하는 계약서를 다운계약서라고 합니다. 이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하는 행위로 많이 쓰여집니다. 이와 같은 다운계약서과 관련해 부동산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부동산 소송을 다수 맡아온 노련한 변호사와 함께 해주심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을 맡아온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부동산 법적 분쟁 소송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A씨는 충남 인근에 위치한 B씨의 단독주택을 1억5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4천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B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매매가를 실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사이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그 뒤 A씨는 마음을 바꾸었고, 작성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약속했던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행위는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겠다며 잔금 수령에 대해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매매계약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며, 기존 계약금의 2배인 8천만원을 위약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운계약서 약정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사회 질서를 반하게 되는 법률적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특약이 없었을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약은 매매계약에 대한 부수적 사항이 아니라,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에서 해당 사례를 심리하였고,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 매수인인 A씨가 매도인 B씨에게 제기한 다운계약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라며 제기한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깬 뒤 대전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1억5천만원으로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 B씨의 요구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7천4백만원에 등기한다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특약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합의는 매매계약이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인 채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A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B씨가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를 작성하는 합의를 B씨가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일 뿐, A씨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의무와 B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모두 동시이행에 대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운계약서 관련 부동산 법적 분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법적 분쟁에 연루돼 곤란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와 노련함으로 의뢰인의 부동산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