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수용보상금 이의 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수용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 사업에 있어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 말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의 절차는 사업인정의 고시와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그리고 협의와 재결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와 토지수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토지수용의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내리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관련된 이에게 재결에서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공탁을 해야만 토지수용 대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률 규정에 따른 원인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리고 이 외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특정인이 공탁물을 받게 해서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련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이러한 공탁이 성립하게 되면 이에 대한 효과로 공탁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며 적법한 지급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공탁관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을 공탁물의 지급 청구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해당 공탁관계는 종료 됩니다.
다시 토지수용 절차로 돌아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개시일에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다른 권리는 재결과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만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고 나서 이의가 있다면 한 달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한 달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되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되지만 재결에 불복한다면 재결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고 나서 2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이미 거쳤다면 이의신청과 관련된 재결서를 받고 나서 한 달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의 기간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이 외의 사유가 있어 이의신청에 관련된 재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민사소송법에 따른 확정판결이 생겼다 보기 때문에 재결서의 정본은 판결의 정본, 즉 집행력이 있다 보고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오늘은 토지수용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토지수용은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해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 입니다. 하지만 재결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무작정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우선 행정소송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나서 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상황이나 현재 소송으로 인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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