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더 확실히 챙기기
국가에서 큰 사업을 하게 될 때 토지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보유한 토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야 할 때 국가가 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바로 토지수용인데요. 이 때 일반 국민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권을 가지기는 힘들지만, 대신 토지수용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작게는 건물 하나를 올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마을을 정비하고, 공단을 세우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것이 국가 사업이며, 여기서 어떤 토지가 토지수용의 대상이 될 지 미리 예측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토지수용이 결정되었을 때 그 땅 주인이 얼마나 철저히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차이도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토지수용 보상, 과연 무조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가?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해서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하게 될 경우 그 보상금의 책정은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니 굳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한 준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상금에 대해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편차가 예상 외로 큰 편입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의 핵심은 감정평가의 기준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감정을 하는 것이다 보니 같은 토지라도 감정의 기준, 감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가치가 다르게 매겨질 수 있고, 토지 가치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서 토지수용보상금 역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그래도 전산을 통한 감정이 이뤄지나 여전히 편차가 큰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또한 예전과 크게 달라진 토지수용보상 청구의 흐름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대략 2010년 이전 즈음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 알아서 보상금을 결정하는 식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보상을 받는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상금에 대해 논하여 결정하는 식으로 흐름이 바뀌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토지보상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지요.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자세
기본적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에 참여하는 개개인이 토지수용과 그 보상에 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이상은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후 법적 조력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도 상황 흐름을 잘 읽고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개인 단위로 보상 요구를 하기 보다는 단체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토지보상의 경우 재차, 3차로 보상 요구를 한다 해도 보상금의 가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 보상금 요청을 할 때 결정되는 액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만큼 토지수용보상 관련 문제에 대응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반에 얼마나 좋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더 상세한 법률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서경배 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바랍니다.
'행정 > 수용보상금 변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소송변호사 수용보상금 이의 있다면? (0) | 2017.08.30 |
---|---|
토지수용보상금 이의 있는 경우에는? (0) | 2017.08.28 |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이? (0) | 2017.07.10 |
행정분쟁상담변호사 부가가치세 소송에 (0) | 2017.04.26 |
토지 무단사용 변상금처분으로? (0) | 2017.04.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