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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토지수용보상금 이의 있는 경우에는?

by 서경배변호사 2017. 8. 28.

토지수용보상금 이의 있는 경우에는?




혼나게 될 것을 두려워해 자신이 원래 했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권리를 포기하라 하거나 떠넘기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니다. 한 지역의 공무원은 지난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이가 제출했던 토지수용재결과 관련된 신청서를 기한보다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지역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늦었던 신청이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공무원은 자신에게 내려질 문책을 걱정하고 수 차례에 걸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지역민에게 찾아가 토지수용보삼금에 대한 수령을 포기하라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공무원은 토지수용재결 취하와 관련해 요청서 그리고 재감정 협의요청서를 제출하라 민원인에게 강요를 했으며, 이에 해당 민원인은 재감정 협의요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처음보다 토지 재평가 결과, 토지수용보상금이 2300여만 원 더 많이 책정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에 재정상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도는 공무원 및 팀장과 과장에 문책을 하도록 시에 요구하였으며, 2300여만 원의 변상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을 통해 해당 법률이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진행하려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절차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그 절차는 고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협의와 재결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토지와 관련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해당 협의의 재결을 두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시행한자가 재결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거나 공탁한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주고 나면 사업을 시행한 자가 토지와 관련된 소유권을 취득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재결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관련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토지수용과 관련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행정소송을 진행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우선 변호사와 해당 문제에 대해 상담을 나눠본 후 해결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만약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한 분쟁에 휘말려 힘들어 하고 있으시다면 문제를 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초기에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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