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을
개개인만 가진 것이 아닌 재산, 국가에서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국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것으로 분류되고 어떤 사람에 의해 관리가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미에서는 재산과 부채를 이야기하나 작은 의미에서는 부동산, 선박, 정부 시설, 각종 권리 등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관리청이나 재산관리관에 의해 대장에 기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은 국가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주거용 혹은 사무용, 사업용과 같은 공용재산과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공용 재산, 정부기업이 사업용 혹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업용 재산 총 3가지 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존재산은 법령 혹은 기타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으로 문화재가 그 안에 속하고, 잡종재산은 이 두 가지 재산 외에 모든 국유재산을 설명합니다. 행정자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사용이나 수익은 허가할 수 있으나 잡종재산은 교환, 양여, 신탁, 대부, 매각 등 행정자산과 보존재산에서 불허가하는 것들을 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때에는 이를 현물출자가 가능합니다.
이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는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간 증감보고서와 5년마다 1월 1일 현재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고, 총괄청에 제출해야 하며, 총괄청은 국유재산증감 총 계산서와 국유재산 현재액 총 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보고서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유재산을 부당 점유, 사용, 수익한 경우에는 대통령법에 의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혹은 사용료를 120%를 변상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소유하는 재산을 사용한 만큼 사용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을 경우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유재산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모르고 사용하였다가, 변상금부과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곤혹을 치르곤 합니다. 그렇다면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변상금부과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과거부터 있던 A학교, 사실은 A학교의 일부가 국가 소유라며, 공사는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한 만큼 굉장히 큰 금액의 임대료였기 때문에 2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사의 성격상 민사로 진행 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에 있는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변상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큰 상대인 만큼 변상금부과처분취소를 받기는 정말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력과 더불어 좋은법률적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한다면 이 변상금을 조금은 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부과처분 해결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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